[공지]2025년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
페이지 정보
- 작성자 : 에코나우
- 작성일 : 25-11-27 13:19
- 조회수 : 269
본문
2025년 한 해도 따뜻한 관심과 응원으로 에코나우와 함께해 주신 모든 후원자님, 감사합니다.
2025년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공제 혜택에 관해 안내드립니다.
1. 발급대상
2025. 1. 1. ~ 2025. 12. 31. 동안 정기, 일시, 물품후원을 기부하신 회원 및 후원자님
* 공제대상
- 기부자 본인
-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(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형제자매 등)가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
*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 명의로 발급
- 소득세법, 법인세법, 조세특례제한법,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본인 명의로만 발급 가능
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등록되어 있어야 발급 가능하오니, 개인정보를 미리 확인해 주세요.
2.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
- 2026년 1월 15일 이후, 국세청 홈텍스(www.hometax.go.kr)홈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부내역 확인 및 출력 가능합니다.
*2026년 1월 10일 이후 , 아래의 링크 (후원신청시 기재한 연락처 인증) 를 통해 기부내역 확인 및 출력 가능합니다.
https://mrmweb.hsit.co.kr/v2/?server=JBV/uOVXKKK7j2PSpHlpfw==&action=receipt
3. 세액 공제 한도
에코나우는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. (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_유형40)
1) 개인: 근로소득금액의 30% 한도내 15% 세액 공제
- 세액공제율 1천만원 이하 : 15%
1천만원 초과 : 30%
2) 개인 사업자: 종합 소득세 신고시 30% 한도 내 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
3) 법인: 법인세 신고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10% 한도 내 필요경비 산입
* 세액 공제: 내야 할 세금을 산출한 후 일정 금액을 감면해주는 방식
기부금 이월공제기간 : 10년(법령근거 : 소득세법 제34조 45)
문의: 에코나우 사무처 현주희 부장
T. 070-7178-3661 E-mail. joy@econow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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